사건의 경위 70대 할머니는 치과의사에게 틀니 치료를 받았는데, 틀니가 맞지 않아 치료비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틀니치료를 받은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이다.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l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동료 2명, 외국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고,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김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사건 개요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 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고,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 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비(코)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